웹와치

정보통신접근성(WA) 품질인증 No.1 / APP, SW 접근성 인증·컨설팅

  1. 웹와치 > 사업실적

웹와치

웹와치에 대하여
알려 드립니다.

정보 접근성 인증
신청 및 견적문의

02-2678-0078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웹와치 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금지합니다.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들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수신동의 회원 e-mail 및 광고성 e-mail 발송법령형식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• 1.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2.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3.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[전문개정 2008.6.13]

제74조 (벌칙)
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  • 1.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·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  • 2.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판매·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
  • 3.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  • 4.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  • 5.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  • 6. 제5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·양수 또는 합병·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  • 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[전문개정 2008.6.1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