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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접근성(WA) 품질인증 No.1 / APP, SW 접근성 인증·컨설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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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접근성 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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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-2678-0078

소프트웨어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및 이용에 관한 약관

제1조

  • ① 목적
    • 1. 이 약관은 사회적기업인 웹와치 주식회사(이하 "웹와치"라 한다.)가 심사하는 소프트웨어 접근성 우수 소프트웨어 인증(이하 "소프트웨어 인증"이라 한다.)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, 소프트웨어 인증마크의 확산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증 및 심사 주체, 신청 및 소프트웨어 운영 주체 간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

  • ① 정의
    • 1. "신청인"이라 함은 인증 심사를 신청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하는 주체(기관, 업체, 개인 등)를 말한다.
    • 2. "인증기관"이라 함은 인증 및 심사를 진행하는 웹와치를 말한다.
    • 3. "신청 소프트웨어"라 함은 신청인이 신청한 인증 심사의 대상 소프트웨어를 말한다.
    • 4. "심사 유예기간"이라 함은 1차 기술 심사에서 불합격하고 2차 기술 심사 기회를 부여받은 경우 신청인이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.
    • 5. "인증 소프트웨어"라 함은 인증 기간이 유효한(만료되지 않은) 소프트웨어를 말한다.
    • 6. "소프트웨어 인증마크 획득 기관(업체)"이라 함은 인증 기간이 유효한(만료되지 않은) 1개 이상의 인증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거나 개발한 기관(업체)을 말한다.

제3조

  • ① 적용 시기
    • 1. 이 약관은 신청인이 인증 심사 신청을 시작한 때로부터 적용한다.

제4조

  • ① 심사 종류 및 범위
    • 1. 인증 심사의 종류는 신규 심사와 갱신 심사로 구분한다.
    • 2. 인증 심사 소프트웨어의 범위는 신청인이 신청한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하며 사용자 제작 콘텐츠는 심사 범위에서 제외하되, 사용자가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관련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.
    • 3. 운영자 제작 콘텐츠의 심사 범위는 최근 1년이상 또는 100개 이상의 게시물 중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하며, 콘텐츠 특성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.

제5조

  • ① 심사 절차 및 기준
    • 1. 심사 절차는 신청, 기술 심사, 인증의 3단계로 구분하며, 단계적으로 진행한다.
    • 2. 심사 기준은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종속 환경에 따라 준용지침이 다르게 적용되며, 인증기관은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
제6조

  • ① 신청 및 심사 수수료 납부
    • 1. 신청인은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종속 환경에 따라 준용지침을 숙지하여 신청 소프트웨어를 사전 점검한 후 신청한다.
    • 2. 신청인은 "소프트웨어 인증마크 신청서"를 작성하고, 신청서에 안내 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(접수)을 통하여 신청한다.
    • 3. 인증기관은 신청인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소프트웨어 유형, 심사 수수료 감면 비율 등을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정상 접수 여부를 통보한다.
    • 4. 정상 접수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심사 진행을 위하여 심사 수수료를 납부한다.

제7조

  • ① 기술심사
    • 1. 기술 심사는 신청 소프트웨어의 소프트웨어 접근성 수준을 면밀히 파악 할 수 있는 전문가 심사로 진행한다.
    • 2. 심사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신청 소프트웨어는 기술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와 함께 통보한다.
    • 3. 기술 심사는 1차 심사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전문가심사 결과 전체 검사항목 평균 준수율이 60% 이상인 경우 2차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   • 4. 기술 심사 유예기간을 부여 받은 경우, 오류를 수정 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심사 유예기간을 부여한다.
    • 5. 신청인은 심사 유예기간 중 보고서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 선정된 유형 외에도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.
    • 6. 신청인은 심사 유예기간 중 오류 수정이 완료된 경우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하고, 인증기관은 2차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.
    • 7. 심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2차 심사 시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유형 중 일부의 유형이 변경되어 심사 될 수 있다.

제8조

  • ①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
    • 1. 인증기관은 기술 심사에 합격하여 통과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기술 심사 합격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인증 절차를 진행하여, 인증 날짜를 확정하고, 소프트웨어 인증마크 원본 및 인증서 원본을 신청인에게 발송한다.
    • 2. 인증기관은 인증 된 소프트웨어를 홈페이지의 소프트웨어 인증 현황에 인증 당일 등록한다.
    • 3.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, 유효기간 만료 전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갱신 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,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증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.

제9조

  • ① 인증마크의 사용
    • 1. 신청인은 인증 된 소프트웨어에 소프트웨어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,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 활동 등에 소프트웨어 인증마크 및 인증서를 사용 할 수 있다.
    • 2. 소프트웨어 인증마크는 "'Standard"형과 "Simple"형을 사용 할 수 있으며, "SA" 문양과 인증년도의 수정을 제외한 사이즈, 밝기, 명암 등을 해당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맞게 수정 할 수 있다.

제10조

  • ① 인증 불합격
    • 1. 기술 심사를 최종적으로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 불합격 처리한다.
    • 2. 신규 심사 시 심사 유예기간이 1차 심사 결과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2개월이 초과 된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.
    • 3. 갱신 심사 시 심사 유예기간이 인증 만료일로부터 최대 2개월이 초과 된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.
    • 4. 인증 심사를 중도 포기 시 불합격 처리한다.

제11조

  • ① 심사 수수료 감면
    • 1. 사회복지 및 장애인 단체(기관)의 신청 소프트웨어는 신규 심사 시 일정부분의 심사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. 단, 설립근거 법률이 있는 기관은 일반 공공기관으로 적용된다.
    • 2) 웹와치(주)의 진단ㆍ컨설팅을 받은 소프트웨어는 신규 심사 시 일정부분의 심사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.
    • 3. 소프트웨어 인증마크 획득 기관(업체)의 신청 소프트웨어는 갱신 심사 및 운영 중인 타 소프트웨어의 신규심사 시 일정 부분의 심사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. 단, 감면 받은 신청 소프트웨어가 기술 심사에서 불합격이 발생하여 심사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추후 신청 소프트웨어는 감면받을 수 없다.
    • 4. 한 기관(업체)에서 2개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신청 하는 경우 일정 부분의 심사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.
    • 5. 인증기관은 신청 소프트웨어의 규모(유형), 감면 대상 여부, 감면 비율 등 위 항목들을 포함한 모든 심사 수수료 체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  • ② 심사 수수료 환불
    • 1. 인증 심사 신청 후 기술 심사 시작 전까지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.
    • 2. 기술 심사가 시작된 후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.
    • 3. 인증 심사는 인증 획득을 담보하지 않으므로 불합격 시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.

제12조

  • ① 사후관리
    • 1. 소프트웨어 인증마크 획득 기관(업체)은 소프트웨어 인증마크 인증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접근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 소프트웨어 인증마크 및 기관(업체)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    • 2. 소프트웨어 인증마크 획득 기관(업체)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.
      • 가) 기관(업체)의 이름 변경 및 합병
      • 나) 인증 소프트웨어명 등의 변경 또는 폐쇄
      • 다) 인증 소프트웨어와 타 소프트웨어의 통합 및 분리
    • 3. 소프트웨어 인증마크 획득 기관(업체)은 이용자의 소프트웨어 접근성 관련 민원, 정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    • 4. 인증기관은 대내외 소프트웨어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분석, 인증 소프트웨어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인증 소프트웨어의 소프트웨어 접근성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, 수준이 미흡한 경우 소프트웨어 인증마크 획득 기관(업체)에 시정조치를 요청한다.
    • 5. 소프트웨어 인증마크 획득 기관(업체)은 인증기관의 시정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1개월 내 이를 반영하고 인증기관에 조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

  • ① 인증 취소
    • 1.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인증 소프트웨어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
      • 가)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      • 나) 인증 범위, 인증 기간을 허위 표시하거나 인증서를 오용한 경우
      • 다) 제12조 3항에 의한 이용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
      • 라) 제12조 4항에 의한 인증기관의 시정조치 요청에 대하여 1개월 내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
      • 마) 소프트웨어 인증마크의 신뢰를 손상시키거나 인증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4조

  • ① 결과 수용
    • 1. 신청인은 인증 심사 결과를 수용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.

제15조

  • ① 고지 및 관리 의무
    • 1. 인증기관은 인증 심사 기준, 심사 수수료 체계 등이 변경된 때에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.
    • 2.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 단, 국익 또는 공익의 목적, 국내 소프트웨어 접근성 발전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한다.

제16조

  • ① 약관의 변경 등
    • 1. 인증기관은 자체 심의를 거쳐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17조

  • 부칙
    • 1. 이 약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    • 2.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인증마크 인증 심사 관련 기준, 절차, 정책 등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적용한다.